조건만남 여중생 살인 30대 영장…본인은 계속 부인

조건만남 여중생 살인 30대 영장…본인은 계속 부인

입력 2015-03-30 13:40
수정 2015-03-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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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추정 시각 객실로 들어간 다른 사람 없어”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붙잡힌 김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A씨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B(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A씨가 3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B(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3분께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A(14)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IT) 기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김씨는 A양과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28)씨 등 3명이 채팅앱에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만들어 올렸고 이를 본 김씨가 연락한 것이다.

박씨는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A양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세차례 모텔을 방문, 두 번은 그냥 돌아갔다가 세번째인 낮 12시10분께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전 8시43분께 객실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A양과 조건만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객실에서 나왔을 때 A양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나온 오전 8시43분부터 A양이 발견된 낮 12시10분 사이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을 미뤄 김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어머니, 언니와 사는 A양은 지난해 11월 말 집에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씨 등을 29일 구속했으며 A양이 성매매하게 된 경위도 함께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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