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도 ‘바퀴 고정장치 이상’ 회항

대한항공도 ‘바퀴 고정장치 이상’ 회항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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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 고정핀 제거 안 해… 지난해엔 아시아나 같은 실수

인천에서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앞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 승객 267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표시돼 회항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되돌아온 KE621편은 재점검 후 오전 10시 50분쯤 재운항했다. 당초 출발시간인 오전 7시 55분에서 3시간가량 지연된 셈이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해 1월 1일 김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심의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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