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이트폭력’ 男 여자친구에 2500만원 배상하라

법원, ‘데이트폭력’ 男 여자친구에 2500만원 배상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3-06 13:28
수정 2016-03-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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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48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직장 여성인 A씨는 지난해 2월 클럽에서 일하던 남성과 사귀기 시작했다.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남자친구는 A씨를 협박했다. A씨가 7월 결별을 통보했지만 남자친구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5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남자친구는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치료비 48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청구는 남자친구가 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인정됐다.
 

경찰청은 2월 초부터 한달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를 받은 결과 1279건을 접수해 868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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