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들 내던진 ‘비정한’ 20대 엄마 징역5년 구형

7개월 아들 내던진 ‘비정한’ 20대 엄마 징역5년 구형

입력 2016-04-04 17:13
수정 2016-04-04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생후 7개월된 아들을 던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힌 20대 친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A(21·여)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한살배기 친아들을 상습학대하고 바닥에 던져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학대 정도가 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평택 자택에서 아들 B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두개골 4곳의 골절과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B군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장기간 학대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나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신체·정식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A씨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이상 성격이 굳어졌고, 이러한 성격 때문에 친자녀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A씨의 선고재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