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제주 제2공항 주변 땅 투기한 기획부동산 실형

제주법원, 제주 제2공항 주변 땅 투기한 기획부동산 실형

황경근 기자
입력 2016-04-08 15:37
수정 2016-04-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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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업회사법인 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인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A씨와 B씨가 근무하고 있는 법인에는 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2공항 입지 발표 하루 전인 2015년 11월9일 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5개 필지 8만1584㎡를 61억 6900만원에 사들였다. 3.3㎡당 가격은 25만원 상당이었다. 그해 5월에는 구좌읍 하도리 4필지 5만2104㎡를 3.3㎡당 9만 1364원에 구입했다. 매입가격은 14억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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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임야를 토지쪼개기 수법으로 분할해 매각할 목적으로 임야 내 소나무 등 100여본을 무단 벌채하고 굴착기로 지반을 정리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2공항 예정지 인근인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임야를 토지쪼개기 수법으로 분할해 매각할 목적으로 임야 내 소나무 등 100여본을 무단 벌채하고 굴착기로 지반을 정리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2공항 예정지가 공개되자 이들은 2015년 12월15일까지 하도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에 굴착기를 동원해 구럼비나무, 소나무 등 100여 그루를 무단 제거했다. 이들은 2015년 1월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J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법인 명의로 땅을 사들여 쪼개기 수법을 사용했다.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쪼개기 작업이 끝나면 토지를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실제 3.3㎡당 9만원에 매입한 하도리 땅을 지반정리 후 분할해 30만~40만원에 되팔았다.

정 판사는 “제2공항 발표시점에 땅을 사들인 점에 비춰 지가상승 목적이 분명하고 제주 환경보전을 위해 불법 산지전용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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