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700만원은 뇌물”

“조의금 700만원은 뇌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6-03 17:50
수정 2016-06-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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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조의금 받은 공무원 징역형 구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금 700만원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성보기) 심리로 3일 열린 수원시 고위 공무원 A(57·3급)씨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추징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수신제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 자리에 서게 됐지만 40년 공직생활 동안 누군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장례식 이후 곧바로 고액의 조의금에 대한 반환 의사를 밝혔고 상대가 거절하자 복지단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애초부터 조의금을 챙길 뜻이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수원시청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6월 모친상 때 건설회사 대표 김씨 등 업자 3명으로부터 700만원의 조의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기도는 “A씨가 업무 관련자 138명으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조의금을 받아 뇌물수수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판례 등 법리 검토 끝에 건설회사 대표 김씨가 건넨 500만원과 나머지 2명이 낸 200만원의 조의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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