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기 출산 후 살해’ 20대 여성 구속영장

경찰, ‘아기 출산 후 살해’ 20대 여성 구속영장

입력 2016-07-03 22:08
수정 2016-07-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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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A(25·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하자마자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산 다음 날인 이달 1일 배가 아파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찾아갔다가 태반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의 집 화장실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결과, 태어난 아기를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살해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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