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폭력 시위 선동했다”

법원,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폭력 시위 선동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04 16:09
수정 2016-07-04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의 수배를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주먹을 꽉 쥐고 입은 꾹 다문 채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 중이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하기에 앞서 주먹을 꽉 쥐고 입은 꾹 다문 채 관음전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심담)는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집회로 많은 피해가 생겼다. 불법 집회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했다”면서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폭력 시위를 독려하고 선동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법 개정 저지 등을 주제로 한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당시 집회에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명이 모여 일부 시위대가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한 위원장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수배하자 한 위원장은 당국의 수사망을 피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피신했다가 지난해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