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살수차로 농민 백남기(68)씨에게 물대포를 쏘게 한 장본인은 당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장이었던 신윤균 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물대포를 맞은 백남기씨는 아직도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사경을 헤매고 있다.
5일 쿠키뉴스가 입수한 백남기씨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 자료를 보면, 신 서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저녁 시민 3만 6000여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 사용행위를 직접 명령했다. 살수방법은 ‘경고’(200ℓ) 살수단계에서 곡사(2800ℓ), 직사(1000ℓ), 최루액 혼합살수(200ℓ) 등으로 총 5000ℓ가 사용이 됐다.
신 서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물대표를 직접 운용한 책임자는 충남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한모 경장으로, 한 경장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에서 이같이 서면 진술했다.
서면 진술 내용을 보면 한 경장이 당초 집회·시위 대처를 위해 배치된 장소는 서울청 제5기동대 관할 서울 종로구 안국로터리와 인접한 북인사마당이었다. 그런데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충남청 살수차와 급수차량은 서울청 4기동대장이 관할하는 종로구 서린교차로로 이동해 지원하라는 지휘부망의 무전지시가 있었다. 명령을 받자마자 한 경장은 즉시 서울청 5기동대 소속 안내경을 살수차에 태워 이동했다. 이후 서울청의 살수 명령으로 경고 살수 1회, 곡사 살수 3회, 직사 살수 2회 등 총 5회 맑은물과 최루액(0.5의 농도)로 약 4000ℓ 살수했다.
당시 물대포 사용 명령으로 백남기씨가 경찰에 의해 직사방법의 물대포를 맞아 현재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 해결을 위한 국회 태스크포스(TF) 의원모임’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백씨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씨 사건 해결과 청문회 실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국가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검찰 조사는 전혀 진척이 없고, 경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씨를 향해 물대포를 쏘게 한 신 서장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1989년 3월 서울청 605전경대에서 경찰생활을 시작, 경찰청 정보4과장을 거쳤고, 영등포서장 발령을 받기 직전까지는 서울청 4기동대장을 지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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