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6 15:39
수정 2016-07-2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동료를 촬영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6일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놓아 동료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간 동료들을 녹화하는 수법이 대담하고, 동료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