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화장실에 스마트폰 숨겨 여성동료 몰래 촬영…징역 5개월 선고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6 15:39
수정 2016-07-26 15: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숨겨 여성 동료를 촬영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6일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초 모텔에서 공연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욕실에 숨겨놓아 동료 여성 2명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스마트폰으로 화장실 간 동료들을 녹화하는 수법이 대담하고, 동료들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