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모(47)씨를 강제노역시킨 부부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는 8일 축사 주인 김모(68)·오모(62·여)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전날 구속됐다.
1997년 여름부터 지난달까지 19년간 지적장애 2급인 고씨에게 강제노역을 시킨 김씨 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감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등 3가지다. 경찰은 부부가 고씨를 상습적 폭력 행사로 쪽방에 감금하고, 단 한 번도 가족을 찾아주려 힘쓰지 않았고, 다쳐도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임금을 전혀 주지 않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씨가 김씨 집에 온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참고인 조사 때 “고씨를 데려온 소 중개업자에게 사례금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고씨는 한결같이 “어떤 남자 손을 잡고 김씨 집에 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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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고모씨가 20년 가까이 남의 축사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며 생활한 축사 옆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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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고모씨가 20년 가까이 남의 축사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며 생활한 축사 옆 쪽방.
한편 고씨는 청주 오송 고향 집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지역에 치료를 받으러 갈 만큼 심리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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