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처럼 피해일 이후 1년 지나 부검 사례 단 1건…이재정 “매우 드문 사례”

백남기씨 처럼 피해일 이후 1년 지나 부검 사례 단 1건…이재정 “매우 드문 사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4 08:41
수정 2016-10-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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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백남기 농민 사망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70)씨가 사고 317일만인 25일 숨을 거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6.9.25 강성남 snk@seoul.co.kr
고 백남기씨 사건처럼 피해일 이후 약 1년이 지나 부검한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씨 사건과 유사하게 ‘피해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 후 사망 시 부검한 사례’가 2014년 강원 원주에서 1건 발견됐을 뿐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이 제출한 유사 사례는 2014년 강원 원주에서 집주인이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다. 이 절도범은 약 10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제출한 사건은 절도범과 집주인의 실랑이 과정에서 집주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할 수 있으나, 백씨의 사건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찰의 물대포가 직접적인 사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와 관련해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른 지점”이라며 “경찰은 급히 집계했기 때문에 한 건만 파악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서에 하달해 집계한 결과가 한 건뿐이라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가 확실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의 무리한 부검 시도는 결국 진상규명보다 부검을 통한 여론 환기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상 변사사건처리지침에 따랐다는 것이 꼭 1년이 지나더라도 부검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인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부검을 시행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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