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법정을 나서자마자 소송 상대를 폭행한 최모(42)씨를 폭행 혐의로 구속하고, 안모(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월 6일 오전 11시 25분쯤 울산지방법원 복도에서 김모(50)·이모(68)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경위들이 출동해 폭행을 제지하자 최씨 등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폭력으로 김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한 최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최씨 등은 피해자 김씨 등과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9월 6일 오전 11시 25분쯤 울산지방법원 복도에서 김모(50)·이모(68)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 경위들이 출동해 폭행을 제지하자 최씨 등은 즉시 현장을 벗어났다. 이날 폭력으로 김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재판일에 법원에 출석한 최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부산과 울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최씨 등은 피해자 김씨 등과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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