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목포항 도착...6일 육상에 ...10일 수색

세월호 목포항 도착...6일 육상에 ...10일 수색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3-31 16:45
수정 2017-03-31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잠수선에 실린 세월호는 31일 오후 1시쯤 목포신항에 도착, 1시 30분 접안작업을 완료했다.

안전한 접안을 위해 반잠수선은 예인선 2척에 이끌려 좌현이 먼저 접안했다.

세월호를 육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선체에 있는 물, 기름혼합물 등을 빼내는 배수작업, 반잠수선의 움직임을 고정하기 위한 권양기(Winch) 6개를 선미에 설치하는 등 준비 작업도 진행된다.

반잠수선 갑판 위 무릎 높이까지 세월호에서 흘러내린 펄과 진흙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제거한 펄에는 유류품, 유골이 있을 수 있어 별도의 공간에 따로 보관한다.

접안에 이어 준비 작업을 마치는 데만 3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월호를 부두에 거치하기 위해선 초대형 특수 운송장비인 트랜스포터가 이용된다.

트랜스포터 1개는 길이 114.8m, 폭 19.6m로 하부에는 고무바퀴 24개가 장착됐다.

76대씩 6줄로 도열한 456대(예비 6대)의 트랜스포터가 1대당 26t의 중량을 분담하며 세월호를 운송한다.

세월호는 거치대에 올라간 뒤 90도로 방향을 틀어 갑판을 바다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거치된다.

예상 거치 완료 시점은 4월 6일이다.

이후 선체조사위원회, 미수습자 가족, 유가족 등과 협의하고 4월 10일쯤 미수습자 수색·수습, 선체 정리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