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둔기로 맞은 90살 노모 “처벌 원하지 않는다”

딸에게 둔기로 맞은 90살 노모 “처벌 원하지 않는다”

입력 2018-05-15 14:08
수정 2018-05-15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특수존속상해 혐의 여성에 징역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말다툼을 하다가 90살 노모를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애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 B(90)씨의 머리를 쇠망치로 2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오빠에게서 꾸지람을 듣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적장애 3급인 A씨는 2005년에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고령인 모친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장애인이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신병력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딸을 걱정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