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분당서 20대 구속

출소 한달만에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분당서 20대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08 13:27
수정 2019-05-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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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23)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아이패드와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200여명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과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해 돈을 받은 뒤 연락처를 수시로 바꾸고 피해금을 편의점 등에서 소액 출금하여 도피자금으로 활용하는 등 현금인출 장소와 숙박 장소를 매번 달리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같은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 1월 출소한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모두 도박 사이트에 충전하여 탕진한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최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물건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 직접 연락해 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사기를 안 당하려면 거래 전에 사이버캅 모바일앱 또는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서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조회하고 직거래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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