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뉴브강 사고 바이킹시긴호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다뉴브강 사고 바이킹시긴호 선장 구속…뺑소니 혐의 추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8-01 17:33
수정 2019-08-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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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밤에는 적막감만
사고 현장, 밤에는 적막감만 30일 밤(현지시간)한국인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가 침몰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아래에 수색 및 인양 작업을 위해 베이스캠프로 설치된 군 고속정과 보트가 결박된 채 교각 앞에 정박해 있다.2019.5.31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실은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케 한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 선장이 구속됐다. 이번엔 뺑소니 혐의도 추가됐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31일(현지시간) 헝가리 검찰청이 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이킹 시긴호 선장 유리 C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에는 기존에 적용됐던 과실치사 혐의 외 사고 후 미조치 혐의(뺑소니)가 추가됐다.

지난 5월 29일 관광객과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탄 유람선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 C는 사고 이튿날 구금됐으나 6월 13일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603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검찰은 유리 C의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비상항고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유리 C에게 보석을 허가한 하급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리 C를 재소환해 조사하던 헝가리 경찰은 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구속했다.

현지 매체 인덱스는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막기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는 없다”며 반발했다. 유리 C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거주지가 부다페스트로 제한됐으나 일주일에 두 차례 출석을 통해 소재 확인 정도만 받아 왔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유리 C는 오는 31일까지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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