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남동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운전 미숙 탓”

경찰 “한남동 테슬라 사고, 대리기사 운전 미숙 탓”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4-01 22:08
수정 2021-04-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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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테슬라 모델 X의 모습. 123RF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슬라 교통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의 조작 미숙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최모(60)씨를 다음주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쯤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변호사 윤모(61)씨의 테슬라 모델X를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차장 벽면에 충돌해 조수석에 앉은 윤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차의 제동 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차가 주차장 벽면과 정면충돌해 차체 앞쪽은 손상됐지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가 잠겼고, 브레이크 페달 부품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과수의 설명이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텔레매틱스 운행 정보를 검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사고 지점까지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윤씨를 구조할 때 차량의 전원 공급이 끊겨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충격으로 문 손상이 심해 (피해자가) 내부 도어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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