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스쿨존 참변’

4세 딸 유치원 보내던 엄마 ‘스쿨존 참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5-13 01:14
수정 2021-05-13 0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전자 “눈 수술로 앞 흐릿… 모녀 못 봐”
아이 골절·정신적 충격… 민식이법 적용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유치원 가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여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자영업자 A(5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인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B씨는 차량 밑에 깔린 채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C양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영업자인 A씨는 3일 전 왼쪽 눈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수술을 받았다는 병원을 상대로 A씨에게 운전 자제를 당부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모녀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당시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05-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