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했다”…편의점·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행각

“돈이 필요했다”…편의점·여성 혼자 사는 집에서 강도행각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8-05 16:50
수정 2021-08-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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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혼자 사는 여성의 집과 편의점 등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판사는 5일 특수강도 혐의로 지난 3일 긴급체포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 ‘추가 범행이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돈이 필요했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고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날 관악구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지난달 30일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노트북과 현금 등을 훔쳐 경찰이 추적 중인 피의자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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