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여친 집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 ‘싹둑’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여친 집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 ‘싹둑’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2 08:39
수정 2022-04-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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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시가스 배관을 자른 뒤 40분 동안 가스를 방출해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한 달 동안 800차례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교제한 여자친구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씨에게 ‘죽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답을 받자 집 주방 도시가스 배관을 가위로 잘라냈다.

이어 도시가스 중간 밸브를 열고 잘린 배관을 통해 40분간 가스가 방출되게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B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오게 하려고 겁을 주려던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웃 주택 4가구와 카페 등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볼모로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한 달간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830여 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도시가스 배관을 잘라 40분가량 가스를 누출시켰는데, 이는 가스폭발 등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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