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은해 전 남친 교통사고 기록 없어…보험금 수령도 사실 아냐”

경찰 “이은해 전 남친 교통사고 기록 없어…보험금 수령도 사실 아냐”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4-12 13:56
수정 2022-04-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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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씨의 옛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을 수사하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과거 이씨와 관련한 교통사고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씨의 전 남자친구가 2010년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당시 이씨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12일 “미추홀구 관내 교통 사망사고 개요들을 비롯해 운전자·동승자 현황, 실황 조사서, 사고 차량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지만, 이씨와 관련한 교통사고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또 다른 남자친구가 2014년 7월 이씨와 태국 파타야 인근 산호섬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당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된 부검기록 등을 확보한 경찰은 추후 사건기록 등도 태국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이씨를 검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험금은 파타야에서 사망한 남성의 유족들이 모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사건 경위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지만,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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