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북 의성서 거소투표 부정 혐의 이장 추가 고발…군위 이장은 구속

선관위, 경북 의성서 거소투표 부정 혐의 이장 추가 고발…군위 이장은 구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06-01 20:03
수정 2022-06-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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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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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의성 거소투표 신고자 1208명 전원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 중인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선관위)가 의성의 한 마을 이장을 추가로 적발됐다.

경북선관위는 거소 투표 대상이 아닌 주민들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리고 투표를 대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의성군 한 마을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마을 주민 11명을 허위로 거소 투표 신고인 명부에 올리고 이 중 3명의 투표를 대리한 혐의를 받는다.

주민 11명은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는 지금까지 군위군·의성군 거소 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해 허위 신고 36건, 대리투표 10건을 적발했으며 마을 이장 9명, 일반 주민 1명, 요양보호사 1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군위경찰서는 이날 주민 5명을 허위로 거소 투표 대상자로 신고하고 대리투표까지 한 혐의로 마을 이장 1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경찰과 선관위가 파악한 군위·의성지역 거소 투표 부정 사건 피해 주민은 총 45명으로 늘었다.

의성과 군위 지역 거소 투표자 전체의 3.7%에 이른다.

피해자 중 4명은 정상적인 거소투표 대상자이지만 본인도 모르게 대리투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거소 투표 부정 의혹이 제기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거소투표란 거동할 수 없는 유권자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이를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대리 투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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