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는 아냐”… 제주 오픈카 사망 기소 30대 징역 4년

“고의는 아냐”… 제주 오픈카 사망 기소 30대 징역 4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1-12 11:35
수정 2023-01-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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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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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오픈카(컨버터블형 승용차)를 음주 운전하다 함께 탄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픈카 살인사건’의 시작은 피고인 김씨와 숨진 전 연인 A씨가 2019년 11월9일 오후 제주 여행을 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둘은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머스탱 오픈카를 대여했다. 같은 날 밤 둘은 곽지해수욕장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모 숙소까지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갔다.

사고는 차량이 숙소에 도착한 다음 촉발됐다. 11월 10일 새벽 숙소에 주차 후 A씨는 피고인에게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다. 숙소를 빠져나온 오픈카 안에서 김씨는 “벨트 안 맸네”라는 말과 함께 속력을 높였다. 오픈카는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후 인도로 돌진, 연석과 돌담 및 세워진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보조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A씨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오픈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20년 8월 끝내 숨졌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나왔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제주경찰은 김씨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살인 등’으로 변경됐다.

2021년 12월16일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고, ‘살인’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 판단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에 나섰다. 피고 측은 ‘양형부당’을 외치며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을 말한다.

즉,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두 번째 대안인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다시 한번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절차적 단계다.

결국 지난해 9월28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김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원심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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