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女… 전과는 안 남는다

“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한 30대女… 전과는 안 남는다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3-07-10 12:34
수정 2023-07-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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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경찰관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
남자친구에게 화가 나 성폭행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 경위를 묻자 처음에는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다가 결국 허위 신고임을 실토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데리러 오지도 않는 것에 화가 나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이라는 신고 내용에 순찰차 3대가 출동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며 “신고 출동을 한 현장에서 곧바로 허위신고임이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신고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한편 112 허위신고는 연간 4000건이 넘는다.

지난해 4월 경찰청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는 2017년 4641건, 2018년 4583건, 2019년 4531건, 2020년 4063건, 2021년 4153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으로 허위신고 2800여건이 벌금에 처해졌고, 형사입건은 955건을 기록했다. 처벌률은 90.6%를 기록했다.

112 허위 또는 장난 신고를 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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