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 등지서 또래 여학생 ‘연쇄 폭행’…10대 남성 ‘영장 신청’

‘상가 화장실’ 등지서 또래 여학생 ‘연쇄 폭행’…10대 남성 ‘영장 신청’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0-08 13:13
수정 2023-10-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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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이 이틀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연쇄 폭행을 한 10대 고등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생면부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의왕 엘리베이터 폭행’과 유사하다.

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 등 혐의로 A(16·고등학생)군을 지난 7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역 인근의 PC방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쯤 화성시 봉담읍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 B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이다.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이튿날 또다시 1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6일 오후 9시 5분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C양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40여분 뒤인 9시 50분쯤에는 같은 지역 또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D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 범행인 D양 대상 범행 당시 A군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D양을 목 졸라 기절시킨 후 끌고 나와 비상계단으로 이동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주하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케 했다. A군은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군은 만 16세 학생으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A군이 재학중인 모 고등학교 측은 이날 A군 사건과 관련 대책 회의를 열고 논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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