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ATV 불법운영 기승… 제주 들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산악ATV 불법운영 기승… 제주 들판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0-25 14:13
수정 2023-10-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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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ATV체험장 14곳 중 5곳 산지 이용
우도 무단형질변경혐의 수사 의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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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륜 오토바이(ATV)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제주 사륜 오토바이(ATV)를 타고 있는 관광객들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신문DB
제주도내 곳곳에서 운영중인 ‘산악 사륜오토바이(ATV)’ 체험시설이 불법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ATV 체험장은 제주시 6개소, 서귀포시 8개소 등 모두 14곳이다. 이 중 5곳은 임야를 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중산간 임야에 들어서있는 ATV 체험시설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는 등 제주 들판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지난 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도는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의 경우 대부분 흙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절·성토’가 없고 훼손 정도가 경미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도 관광진흥조례에도 ATV 체험시설은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인허가 대상이 아닌 지정 대상으로, 의무등록사항이 아니라 처벌 규정도 없다.

하지만 도가 산림청에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상 상시적으로 산악 ATV 체험 운행 노선의 용도로 산지를 사용할 경우 산지전용에 해당한다’는 답변(회신)을 받아 고민에 빠졌다.

지난 7월 산림청 회신을 놓고 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이용한 ATV 체험시설들이 모두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어 이제 와서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훼손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한 뒤 다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자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산림청 회신 이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제와서 불법 시설물로 규정해 단속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보다 명확한 정리를 위해 산림청에 ‘ATV’가 산림레포츠법에서 정한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에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 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다.

도는 임야에 운영중인 ATV체험시설에 대해 산림훼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자치경찰단 수사결과와 법원판결 등을 참고해 조치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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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시는 우도면에 있는 ATV 체험시설에 대해 절대보전지역 훼손 혐의(제주특별법 위반)와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 A업체에 ATV체험 영업을 중단하라고 통지했으며 다만 사전예약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달까지만 운행하도록 유예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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