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 민간사업자 부른 제주도 공무원, 결국 대기발령

술자리에 민간사업자 부른 제주도 공무원, 결국 대기발령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1-06 15:21
수정 2023-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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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적절치 못한 행동엔 적절한 책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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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모습.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모습. 제주도 제공
공무원과 제주도의원들의 술자리에서 민간 사업자를 부른 제주도 간부 공무원이 결국 대기 발령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술자리에 민간 사업자를 부른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간부 공무원을 대기 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도의원 등 10여명과 술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인 B씨에게 전화해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도의원 C씨가 명함을 건네받고 “민간업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술자리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술집 밖에 기다리고 있었고 도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

C 도의원은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했지만 양측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일단락됐다.

하지만 도는 지난 1일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감찰부서에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적절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술자리에 민간인(사업자)을 부르는 것은 일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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