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대 고모씨 성폭력 처벌법 등으로 구속기소 ‘그루밍’으로 성인될 때까지…성착취물도 제작 딸 신고 뒤 뉴질랜드서 한국으로 도주…경찰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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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무려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딸의 친모는 계부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 A씨가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무려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고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간 뒤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심지어 딸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딸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의붓딸이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돼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딸과 경찰을 통해 고씨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던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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