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남현희, 김영란법 위반했다”… 권익위에 신고 접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1-16 13:55
수정 2023-1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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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 11. 08.
전창조씨의 사기 공범 혐의를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3. 11. 08.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5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김 의원은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올해 초 전청조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고 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채널A에 “남씨가 체육회 이사를 맡은 뒤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전씨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 전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 수강료를 받은 것부터 월 2000만원씩 받은 내용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조사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남씨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체육회 이사직을 자진해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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