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신고도 ‘스토킹 살해’ 못 막았다

세 번의 신고도 ‘스토킹 살해’ 못 막았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7-28 00:18
수정 2025-07-2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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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의정부 50대 여성 피살
60대 가해자 산에서 숨진 채 발견
檢, 법 효력 강한 ‘잠정조치’ 기각
범행 당일 스마트워치 신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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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스토킹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의 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까지 받았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다. 가해자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센터에 혼자 남아 있었으며 쓰러진 A씨를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수개월간 스토킹해 온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추적에 나섰다. B씨는 다음날인 27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등산객 신고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그가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과거 1년간 같은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3월부터 세 차례 이상 A씨를 스토킹했다. 3월에는 근무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5월에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그런데도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사건 발생 엿새 전인 20일 B씨는 A씨 자택에 찾아갔다가 A씨의 스마트워치 긴급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했고 동종 전과가 없어 구속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그 직후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조치는 오는 8월 19일까지 유효했다. 경찰은 더 강력한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ꏭ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가능)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잠정조치는 위반 시 구속도 가능한 법적 조치지만 검사의 판단과 법원 결정이 필요하다.

피해자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스마트워치를 받고 경찰 112시스템에 등록된 ‘맞춤형 순찰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은 “스마트워치가 피해자 손목이 아닌 핸드백 고리에 채워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5-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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