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 직원 3명 형사 입건

‘오산 옹벽 붕괴사고’ 관련 오산시청 직원 3명 형사 입건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8-04 15:50
수정 2025-08-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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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알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달 16알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주행 중인 승용차 운전자 1명이 숨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이 있는 오산 시청 직원 3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오산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 A 씨 등 직원 3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시우량 39.5㎜의 폭우, 포트홀·크랙 발생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도 미흡했던 도로 통제, 부실시공 및 허술한 도로 정비 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당일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고 같은 달 22일 오산시청, 현대건설, 국토안전관리원 등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21일, 28일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붕괴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낸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빨리 처리하지 않아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지자체장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가 관심이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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