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서울 영·유아 절반 어린이집 다닌다

[모닝 브리핑] 서울 영·유아 절반 어린이집 다닌다

입력 2014-04-08 00:00
수정 2014-04-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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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이 2007년 17만 7804명에서 지난해 23만 858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3년 서울시 보육통계’를 통해서다. 전체의 48.7%다. 32.4%는 집에서 돌봤고 18.9%는 유치원에 다녔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아는 13만 6696명, 3~5세 유아는 10만 1885명이었다.

지난해 늘어난 서울 어린이집 204곳 중 국공립은 11.1%로 전국 국공립 비율 5.3%의 2배였다. 서울 국공립(750곳)은 전국의 32.2%를 차지했다. 시 국공립은 지난해 60곳 증가해 대기 수요 6000명을 줄였다는 게 시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대기 수요가 10만명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은 139개, 100명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0.1% 증가했다. 반면 21명 이상 39명 이하 규모의 작은 민간시설은 0.8% 줄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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