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고사 ‘교과서 밖 출제’ 11곳 적발…2년째 위반 연세대·울산대 감축 위기

대학별고사 ‘교과서 밖 출제’ 11곳 적발…2년째 위반 연세대·울산대 감축 위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7-09-14 22:26
수정 2017-09-15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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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8곳 재정지원 제재

지난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곳이 11곳이나 됐다. 이 가운데 연세대 서울캠퍼스와 원주캠퍼스, 울산대는 교육부 경고에도 2년 연속 이런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선행학습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대학은 해당 계열 입학정원 일부 모집 정지 등 제약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들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가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수학이 1.0%, 과학 4.3%가 위반 문항이었다. 과목 평균은 1.9%으로 나타났다. 영어에선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다. 2016학년도는 위반 문항 비율이 7.7%였고, 수학이 10.8%, 과학 9.2%였다.

이 중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낸 대학은 건양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원주 캠퍼스, 울산대, 한라대로 총 11곳이다.

특히 연세대(서울·원주)와 울산대는 2년 연속 관련법을 위반해 재정지원 제재와 함께 2019학년 입학정원의 10%를 줄이는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위원회는 연세대의 경우 특기자전형 구술고사 3개 문항과 논술고사 2개 문항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생명과학 논술은 세균을 포함하는 일부 생물 종이 암수가 구별되지 않는 무성생식 하는 내용을 제시문으로 주면서 풀이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에 없는 DNA 간 유전반응 내용을 포함해 문제가 됐다.

그러나 연세대를 비롯해 울산대 역시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불복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의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대학 이의제기 절차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서울대를 비롯해 올해 새로 적발된 나머지 8개 대학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지원금 삭감 등 재정지원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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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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