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선생님 따라가지 마”… 불안한 학부모, 아이 손잡고 등교

“모르는 선생님 따라가지 마”… 불안한 학부모, 아이 손잡고 등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2-17 23:59
수정 2025-02-1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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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만에 열린 ‘하늘양 초등학교’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
학교 주변 경찰 배치… 순찰 강화
‘하늘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검토
당정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
최소 2인이 마지막 학생 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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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발걸음
무거운 발걸음 대전 초등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긴급 휴교령을 내렸던 서구 한 초등학교가 17일 오전 7일 만에 등교를 재개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수업 끝나면 친구들이랑 같이 내려와. 엄마가 여기 있을 거야.”

지난 10일 40대 여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긴급 휴교에 들어갔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가 17일 등교를 재개했다. 당정은 이날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은 가칭 ‘하늘이법’ 제·개정 논의에 나서며 수습에 나섰다.

이날 등교가 이뤄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은 경찰이 배치되고 안전지킴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분주했다. 학부모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학교 앞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등교시켜야 할지 고민하다 방학이라 짐을 챙겨와야 해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면서 “모르는 선생님은 따라가지 말라는 당부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날은 특히 저학년(1~3학년)이 등교하는 날이라 동반 가족이 더 많았다. 학교는 지난 14일 봄 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김양 피살사건으로 11~14일 긴급 휴교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저학년은 이날 종업식 후 봄 방학에 들어가고 고학년(4~6학년)은 18일 등교해 종업식과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주변에는 경찰 순찰차와 기동순찰대 차량 4대, 15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주변 순찰과 등굣길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학교 관계자는 “한 학년을 마치고 방학하는 날이라 학교가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했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김양을 살해한 후 자해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수술 직전 범행을 자백했지만 사건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5학년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해 전국 학교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하늘이법을 신속 추진해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을 긴급 분리 조치하고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가칭)를 통한 조치 및 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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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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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지원 인력 강화 문제도 논의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늘봄학교 안전을 위해 보호자 직접 인계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 귀가는 동의서를 받았을 때만 시행하고 교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4시부터 마지막 학생이 귀가하는 시점까지는 귀가 지원 인력을 2인 이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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