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유는

14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유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1-13 17:34
수정 2019-01-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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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 3월에 이어 세 번째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14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3일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오늘에 이어 이틀 연속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이날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 등의 지역에서는 ‘나쁨’(36∼75㎍/㎥)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한 때 ‘매우 나쁨’ 경계를 크게 웃도는 112㎍/㎥까지 치솟기도 했다. 오후 4시 기준으로는 68㎍/㎥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휴일인 13일과 달리 평일인 14일에는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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