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사업장 오염물질 4500t 감축…계절관리 효과?

지난해 12월 사업장 오염물질 4500t 감축…계절관리 효과?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1-18 13:12
수정 2021-01-1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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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계절관리제 첫달 배출량 분석
석탄, 제철, 시멘트 사업장 감축률 상승
감축량 많은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 등 혜택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2월 한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같은 달(1만 8102t)보다 25.3%(4571t) 감소했다.

오염물질별로는 질소산화물(NOx)가 3269t으로 가장 많았고 황산화물(SOx) 1224t, 먼지(TSP) 329t 등이다. 특히 석탄발전·제철·시멘트 업종에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등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컸다. A사는 노후화력발전소 2기를 조기 폐쇄하고 80% 상한 제약으로 706t을 감축했다. B사는 제철소소결 공정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를 추가해 654t을 줄였다. 시멘트 제조 C사는 선택적비촉매환원장치(SNCR) 설비 및 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한달 감축량이 400t에 달했다.

협약 사업장은 1차 계절관리제 참여 사업장(111개)과 2차 계절관리제 신규 사업장(44개), 유역·지방환경청 협약 사업장(169개) 등 총 324개다. 신규 사업장으로 대기업(5개)과 건설사(1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회수시설(26개) 등이 추가했다.

324개 사업장 중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설치된 137개 대량배출 사업장(1~3종)의 배출량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감축량은 더욱 많다. 또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458개 TMS 설치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률(13.3%)대비 2배 정도 높았다.

환경부는 협약 사업장의 배출량을 평가해 기본부과금 감면과 자가측정 주기조정 등 자발적 감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효과가 입증된 오염물질 저감 노하우와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권역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초미세먼지 농도(24㎍/㎥)가 공식 관측 후 가장 낮았던 것은 기업들의 참여와 협조가 기여한 결과”라며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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