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폐사 야생조류, ‘5×10 규칙’으로 살리자

충돌 폐사 야생조류, ‘5×10 규칙’으로 살리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5-30 14:22
수정 2021-05-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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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인공구조물 충돌 폐사 조류 800만 마리
수직으로 5㎝, 수평으로 10㎝ 간격으로 표시
조류 습성 고려해 충돌 사고 줄일 수 있어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5×10 규칙’을 기억해 주세요.”
건물 유리창에 충돌 후 폐사한 조류. 서울신문 DB
건물 유리창에 충돌 후 폐사한 조류. 서울신문 DB
연간 우리나라에서 건물 유리창과 방음벽 등 인공구조물과 충돌해 죽는 조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투명 유리창과 부딪혀 폐사하는 조류 보호를 위해 ‘5×10 규칙’ 실천에 나섰다. 야생조류는 안구가 측면에 위치해 원근 구별을 위한 시야 범위가 좁아 유리창 충돌에 취약하다. 더욱이 빠른 비행속도와 약한 골격구조로 유리창에 충돌하면 치명적이다. 투명 유리창에 일정 간격의 점을 찍으면 조류 충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다. ‘5×10 규칙’은 수직으로 5㎝, 수평으로 10㎝ 간격의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조류가 이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립생태원 생태교육부 이은옥 박사는 “충돌이 많은 유리건물 대부분이 사유건물이고 도로의 투명 방음벽 설치도 확대되고 있다”며 “건물주나 시설 관리자가 규칙을 적용해 충돌 저감 필름이나 테이프 등을 붙이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생태원은 야생조류 폐사에 관한 이해 제고 및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를 제작해 31일부터 누리집(www.nie.re.kr)에서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공한다.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 충돌 사고는 해외에서도 심각하다. 2013년 기준 캐나다는 충돌폐사 조류 개체수가 연간 25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조류 충돌 피해 저감을 위해 2019년 2월부터 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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