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배 산후조리원 감염 급증

2.3배 산후조리원 감염 급증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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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늘어나면서 신생아 감염 등의 질병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감염 사실을 산후조리원 관계자보다 보호자가 처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이 올 들어 9월까지 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3건)보다 16% 늘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684건 중 과다한 위약금 요구, 환불 거절 등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260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입소 전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환불을 안 해 준 사례가 49건에 이르렀다.

이어 산후조리원에서 발병한 질병이나 상해 관련 상담이 179건(26.2%)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78건)보다 2.3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신생아 피해가 163건(91.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감염이 82.8%로 가장 빈번했고 상해(8%), 황달 등 기타 질병(6.7%) 순이었다. 신생아 감염 유형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24.4%), 뇌수막염(14.1%), 폐렴(11.1%) 등이었다.

신생아 감염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대부분이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관리를 받지만 감염 사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종사자(42.7%)보다 보호자(57.3%)가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에 산후조리원 감염 사고의 관리·감독, 처벌 규정 강화, 산후조리원 감염예방교육 대상 범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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