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소득 10%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 연소득 10%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1-01 20:48
수정 2023-01-02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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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기준 완화로 문턱 낮춰
‘모든 질환’ 으로 대상 확대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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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낮추고 재산 기준은 올리는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540만원)면서 재산·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한다.

우선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지난해에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재산 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소득에 따라 지원 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모든 질환 및 외래 6대 중증질환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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