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바다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기, 이제 합법된다

“죽으면 바다에…” 산·바다에 뼛가루 뿌리기, 이제 합법된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1-14 16:41
수정 2025-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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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국화가 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바다에 국화가 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제외)로 특정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빠졌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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