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무교육 받았다면 교육생도 근로자”

중노위 “직무교육 받았다면 교육생도 근로자”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01 20:45
수정 2025-06-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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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유지
“서면 통지 없이 구두 해고는 부당”

직장인 퇴사 이미지. 서울신문 DB
직장인 퇴사 이미지. 서울신문 DB


채용 절차에서 진행하는 업무교육이 사실상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교육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란 것이다.

1일 중노위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데이터라벨링 서비스 업체의 전 교육생 A씨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초심을 유지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11일 직무 교육을 받은 후 정규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업무 평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12일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그동안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 등에 따라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구체적 근거로는 아웃소싱 업체들이 활용하는 ‘교육 안내 확인서’가 주로 활용됐다. 여기에는 ‘교육 기간은 채용 확정을 위한 심사 과정이므로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은 상기 조항에 관한 내용을 채용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정확히 인지했으며 자율적 의지로 판단해 서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 지노위는 초심 판정에서 “확인서는 근로자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기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와 같은 규정만으로 시용(수습) 근로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중노위도 “교육생으로 참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교육 과정이 근로계약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육 안내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회사와 A씨 간 시용 근로관계가 성립돼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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