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유족에 3억 배상”
30년 가까이 의문사로 남아 있던 허원근 일병의 죽음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허 일병의 부모에게 위자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강민구)는 22일 1980년대 군복무 중 의문사한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은 타살된 것이 아니라 M16 소총 3발을 쏴 자살한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30년간 의문사로 만든 큰 원인은 군 수사기관의 현저한 부실수사 탓”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허 일병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시신을 유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면서 “중위 전모씨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총을 스스로 3발이나 쏴 자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허 일병처럼 자살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원인이 자살로 밝혀진 이상 사망원인이 은폐·조작됐다는 유족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고는 피해자 측의 감시가 보장되기 힘든 만큼 군 수사기관은 일반 수사기관보다 더욱 철저히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엄정한 조사로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허 일병 사망 사건’은 1984년 4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이 M16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그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군 수사기관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특별조사단 등에서 경위를 조사했지만 자살과 타살이 엇갈려 공방이 지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0년 2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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