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만 보상’ 헌법불합치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만 보상’ 헌법불합치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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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조 2항과 4항 1호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이모(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중지시키면 법의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헌법에 어긋남을 선언하되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해당 법 조항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의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건국훈장(독립장)을 받았던 이모씨의 외손녀인 청구인은 모친 사망 후 유족보상금을 장남인 오빠가 수령하자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보상금 수급권자의 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015년 12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 적용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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