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일부 유죄”… 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뒤집어

“안도현 일부 유죄”… 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뒤집어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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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자 비방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안도현 우석대 교수가 7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안도현 우석대 교수가 7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주 연합뉴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은택)는 7일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비방 혐의에 대해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판결은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받아들일지가 최대 관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일부를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법적 평가가 아닌 양형 부분에서만 효력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후보자 비방죄와 관련해 ‘죄는 되나 처벌하지 아니한다’에 가장 근접한 형인 선고유예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했었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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