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조세포탈 혐의 조석래 회장 불구속 기소

1000억대 조세포탈 혐의 조석래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1-10 00:00
수정 2014-01-10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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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남 현준씨 등 4명도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일가와 임직원들이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조 회장과 조 사장,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등 4명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그룹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한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효성그룹이 배당가능 이익이 없음에도 분식회계를 통해 가공이익을 만들어 2008년까지 1270억원의 이익배당을 했고 조 회장 일가는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불법적으로 챙겼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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