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징역 15년… 檢 구형량의 2배

‘원전비리’ 한수원 간부 징역 15년… 檢 구형량의 2배

입력 2014-01-11 00:00
수정 2014-01-1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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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패 정점” 벌금 35억도

법원이 원전 비리 사건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10일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송모(49) 부장에게 ‘부패 범죄의 정점’이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무려 7년이나 높은 형량으로, 원전 비리에 대한 엄벌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또 송 부장에게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4억 305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은 이에 앞서 최근 신고리 1, 2호기에 납품된 JS전선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무려 20년간 실형을 살게 된다.

재판부는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원전의 핵심 부품 구매부서 책임을 맡고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채 적극적으로 업체에 뇌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계획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피고인이 이번 부패 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보는 것도 무방해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6명 가운데 4명에게 징역 2년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가담 정도가 낮은 임직원 2명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송 부장은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중공업 정모(58) 전 총괄상무 등 임직원 6명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수출 원전의 비상용 디젤 발전기와 대체교류 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대가로 17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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