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역사 교과서 가처분신청 취하키로

교학사 역사 교과서 가처분신청 취하키로

입력 2014-01-16 00:00
수정 2014-01-16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0%대 채택으로 이미 심판…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 제기할 것”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오는 17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일선 학교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률은 사실상 0%로 이미 국민의 심판이 내려졌다. 원고들은 법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 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 씨 등 9명은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 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역사정의실천연대는 교학사가 가처분신청 등에서 제기된 오류를 수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원고들은 교학사가 ‘빙산의 일각’을 손보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장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을 아예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조만간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 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교학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또 다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