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죽는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

법원 “내일 죽는 사형수도 오늘 죽이면 살인”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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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아버지‘안락사 논란’ 고통 덜기 위해 살해한 남매 아들 징역 7년·딸 5년 선고

말기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덜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안락사 논란은 물론 말기암 환자의 관리 문제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57)씨를 숨지게 한 아들(28)과 딸(32)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살해 현장을 지켜본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되 사정이 딱하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형을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한 책임감을 더 엄격히 물은 것이다.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 해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라면서 “돌아가신 분의 뜻을 함부로 추정할 수 없을뿐더러 설사 그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해도 병상에서 혼란된 상태로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가 말기암으로 인한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것은 2012년 12월. 그 뒤 이씨는 동네 병원에서 진통제만 처방받은 채 집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지냈다. 이를 보다 못한 부인과 아들, 큰딸은 가족회의 끝에 아들이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이씨에 대한 사망 진단이 말기암으로 인한 것이라고 내려지면서 묻힐 뻔했다. 그러나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아들이 전혀 상황을 모르고 있던 작은누나(31)에게 털어놓고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상이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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