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블로거 혹평도 폐업 영향…업주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맛집 블로거 혹평도 폐업 영향…업주에게 1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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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맛집 블로그 때문에 식당이 문을 닫게 됐다면 글을 올린 블로거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임의조정 판단이 나왔다. 법원의 임의조정 판단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 강한 비판을 일삼는 일부 맛집 블로거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 최호식)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씨의 블로그 때문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년여간 법정 공방을 벌이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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